2024년 11월 01일(금)

'안동 칼부림' 사건 직전 집단 폭행 일어났는데 '훈방조치'했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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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경북 안동의 한 유흥가에서 흉기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팩트에 따르면 경찰은 앞서 발생한 집단 폭행 현장에 출동하고도 일행들을 훈방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지난 4일 오전 0시 50분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술집에서 시작됐다.


당시 술을 마시던 B(23)씨 등 7명이 옆 테이블에 있던 A(21)씨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라며 가게 밖으로 불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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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일행은 만취 상태였던 A씨를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했다. 폭행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목격자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은 간단히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오전 1시 20분쯤 이들을 훈방조치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다시 B씨 일행을 찾아가 항의했고, 또다시 집단 구타를 당했다.


폭행은 약 1시간 이상 이어졌으며 폭행 과정에서 옷까지 벗겼던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A씨는 오전 2시 20분께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의 목을 향해 휘둘렀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형법상 야간·공동폭행죄는 일반 폭행보다 50% 더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임에도 이들을 훈방 조치한 경찰의 대처가 사건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지만, 폭행 가담자인 B씨 일행은 7일 기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