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단 한 번이면 거의 완치되는 20억짜리 기적의 치료제 7월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민건강보험공단과 졸겐스마 개발사인 한국노바티스가 건보 적용을 위한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약가가 결정되면 30일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의결하게 된다.


이르면 7월이나 8월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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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겐스마는 1회 투여만으로 SMA 진행을 막아줘 기적의 치료제로 불리지만 1회에 2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


협상에 나선 정부는 졸겐스마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정한 재정분담안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만약 1회당 20억 원에 졸겐스마를 들여온다면, 환자 부담금은 10% 수준인 2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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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본인부담금상한제까지 적용되면 소득분위에 따라 83~598만 원 사이의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문제는 보험 재정 압박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적자 규모는 2023년 3조8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졸겐스마 급여 대상 환자는 연간 최대 15명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간 급여액은 최대 3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