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이제 아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이제부터 아이 앞에서 부부가 언성을 높여 싸우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한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2일 아동복지법 개정 및 시행되면서,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도 '정서 학대'가 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엔 정서학대를 정의한 17조 5항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문이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행위'만 규정했지만 보다 법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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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아이 앞에서 싸우는 상황을 '사생활'로 봐야하는지 '아동학대'로 봐야 하는지 정의 내리기 쉽지 않다.


이혼 위기 가정을 조명하는 프로그램 속 한 부부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입 다물라"라는 거친 말까지 나눴다.


이에 두 돌쯤 돼 보이는 아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반복했고 엄마가 자리에 일어나면 "앉아, 앉아"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 안쓰러움을 자아냈다.


아이는 이미 부부의 부정적인 감정을 옆에서 온전히 받아냈기에 정서 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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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한 아이가 과거 부모님의 부부 싸움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이에게) 상당히 공포스러운 상황을 제공한 것이라 밝혔다.


오 박사는 부부 싸움 팁에 대해 "(부부가) 서로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면 카페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타인들이 있으면 감정 조절이 잘 된다"면서 조언했다.


덧붙여 "그 이후에 아이의 수준에 맞게 얘기해 주는 게 맞다. 그래야 아이들의 마음이 안정된다"라고 얘기했다.


아이들에겐 부모가 온 세상이다. 여리고 순수한 아이들의 유일한 안전 울타리인 가정을 심한 부부 싸움으로 무너트리는 일은 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