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길거리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40만원 쓴 30대 실형 8개월 선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길거리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해 사용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무단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해 사용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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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르면 2020년 12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부근에서 A씨는 체크카드 1장을 습득했으나 반환하지 않았다. 또 지난 1월 다른 체크카드를 습득했지만 이 역시 반환하지 않았다. A씨는 획득한 체크카드 2개로 48만 5110원 상당 재물을 편취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A씨가 사용한 내역은 택시비, 버스비로 총 145회에 걸쳐 사용한 걸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선처를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징역 8개월 선고에 대해 3가지를 기준 삼아 형을 정했다고 한다. 


첫 번째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피해액이 50만원 이하로 소액인 점. 세 번째는 피고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