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앞으로 밤늦은 시간이나 공휴일로 약국 문이 닫혔을 때도 자판기를 통해 약사와 원격으로 상담하고 의약품을 살 수 있는 '약 자판기'의 상용화 길이 열렸다.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약 자판기)에 실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현행법상 금지돼 있거나, 현장에서의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할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약 자판기는 2012년 박인술 대표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쓰리알코리아가 개발했다. 개발 이후 약국에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돼 운영이 무산됐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약 자판기를 통한 일반 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했다.
과기부의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해열제와 위장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13종 외에도 알레르기 약과 제산제 등 다양한 일반의약품이 화상 판매기를 통해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화상 투약기를 1차적으로 3개월까지는 10개소에 한정해 시범 운영토록 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운영 장소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결정에 그동안 판매기 시범사업에 반대해온 대한약사회는 유감을 표했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불법 의약품 유통과 기기 오작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의를 제기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