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다른 사람의 차에 고양이 사료를 두는 캣맘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아파트 캣맘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해당 글에는 자동차 와이퍼 사이에 고양이 사료가 놓여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고양이 사료를 바닥에 두면 발길에 치이거나 다른 사람이 치워버리는 것을 우려해 한 행동으로 추측됐다.
작성자는 "지하주차장에 차 대놨는데 우리집 차 앞 유리에 고양이 사료를 뒀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사료를 뒀던 것도 어이거 없었지만 더욱 그를 어이없게 만든 것은 사료를 먹던 고양이가 차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이었다.
선루프를 열어둔 것은 작성자의 어머니였지만 사료를 먹기 위해 차를 올라오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짜 갈수록 발전하는 구나...", "왜 남의 차에 저러는 걸까", "괜히 고양이까지 미워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고양이가 차량에 흠집을 낼 시 캣맘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서 그 책임을 묻고 있기에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