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KBS2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한 A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었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각종 방송에서 스스로를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강남구청은 A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인 점을 인지하고 서울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이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A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온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으로 자신을 홍보해 왔다.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도 출간했으며 방송에서 고객 자산을 6조 원가량 불려줬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도 건물만 7채를 가지고 있으며 자산 규모가 약 500억 원이라고 소개해 부러움도 유발했다.
엑스포츠뉴스에 의하면 논란이 일자 A씨가 속한 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 측은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신의 논란과 관련된 사과문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