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던 40대 트로트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에 있는 여성 B(32)씨의 집을 찾아가 약 30분 동안 현관문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에도 B씨 집 공동현관문 벨을 수차례 눌렀고, 다음날에는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가기도 했다.
같은 달 5일 법원이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도 A씨는 이를 어겼다.
A씨는 다음날인 3월 6일, 7일, 8일 연달아 B씨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며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지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B씨를 여자친구로 생각해 다음날 오전 B씨의 집으로 찾아가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오한승 판사는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