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모두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군인 신분인 승리는 대법원 결론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판돈 합계 188만 3천달러(한화 약 22억 2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1백만달러(한화 약 11억 8천만 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으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 등을 하고 2015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2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승리는 2016년 12월엔 중국 여성 3명의 신체 사진을 가수 정준영 등 남성 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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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와 버닝썬 자금 5억 3천만 원을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승리는 1심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표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 반성한다고 밝혀 2심 재판부에게 감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뤄진 징역 3년에서 절반 가까이 감형한 1년 6월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