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결혼하기만 하면 '돌싱'까지 무조건 '700만원' 입금해 주는 대한민국 한 지역

부여군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결혼을 하는 부부에게 결혼정착지원금 70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부여군은 지난 18일부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 결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자격요건은 조례시행일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부부다.


이중 부부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남 부여군


이번 지원에서 눈여겨 볼 것은 '재혼 부부'도 지원금 대상이라는 점이다. 특히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부부들은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총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다.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2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3차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한 후 받게 된다. 1·2차는 200만원이며 마지막 3차는 300만원이다.


부여군은 혼인건수가 2015년 264건에서 2021년 149건으로 43.6% 감소한 상태로 이번 지원금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충남에서는 부여군 외에도 청양군, 태안군, 예산군 등에서 유사 결혼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청양군은 2018년 1월 이미 결혼장려금으로 500만원과 입양축하금 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관련 조례를 공포했지만 지금까지 내리막을 걷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청양군의 인구는 2018년 기준 3만 2200여명에서 지난해 기준 23만 400여명까지 줄어들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