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의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져 소속사가 고소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호소에 나섰다.
19일 김기람으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유은서(가명) 씨는 법무법인 (유한)대륜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씨 측은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대해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는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중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측에 따르면 유씨는 2018년 4월 말~5월 초께 김가람과 그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전학을 갔다.
이후 2018년 6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됐으며 그 결과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전학 후에도 유씨 잘못으로 강제전학을 당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려야 했다.
법무법인 측은 "약 4년이 흘러 2022년 4월경 르세라핌의 멤버로 김가람이 공개되었고, 당시 사건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유은서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연예인이 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울분을 토로하였고, 유은서 역시 잊고 싶었던 당시 사건이 떠오르는 한편 앞으로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연예인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계속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폭 폭로 글이 화제가 된 뒤 신상을 공개하는 등 무차별적인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한다.
여기에 르세라핌의 소속사 하이브 측이 최초로 공개한 입장문에서 '악의적 음해'라는 표현이 쓰이면서 유씨는 울면서 "내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다"며 등교를 거부했다고 법무법인 측은 전했다.
유씨 보호자가 본 법무법인에 형사고소를 위임하여 서울 구로 경찰서에 접수하고 하이브에도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와 사실에 근거한 입장표명, 사과 등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법무법인은 "그러나 하이브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가람의 연예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며 르세라핌의 계속된 방송 활동으로 유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자퇴 의사도 밝혔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유씨 측은 "하이브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해당 의혹은 악의적 음해이고 도리어 김가람이 피해자이다.'라는 입장을 계속하여 유지한다면 본 법무법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안개요서를 포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하고, 사안개요서에는 다 담기지 아니한 당시 끔찍했던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및 집단가해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것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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