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어린이날, 60대 아저씨 손잡고 모텔 온 어린 소녀 구해낸 여사장의 기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6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력 위기에 처했던 10대 소녀(11~12세 추정)가 모텔 여사장의 기지로 구출됐다.


7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60대 남성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모텔에서 6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소녀와 함께 모텔에 방문했다.


소녀는 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남성은 이날 오후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소녀를 발견해 그대로 손을 붙잡고 모텔로 향했다. 그렇게 모텔에 도착한 남성은 사장 A(40대, 여성)씨에게 "잠깐 놀다 갈 테니 방을 하나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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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같이 온 소녀의 모습과 남성의 수상쩍은 태도에 강하게 거부했다.


A씨는 남성에게 "보아하니 (소녀가) 아주 어린아이인 것 같다. 그러면 정말 안 된다. 벌 받는다"고 경고했지만 남성은 "여자아이는 외국인이다"며 말을 되받을 뿐 객실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A씨의 강한 거부에 결국 남성은 숙박을 포기하고 뒤돌아섰는데 곧 귀를 쫑긋할 얘기를 듣게 됐다. 갑자기 A씨가 돌연 남성에게 객실을 제공해 주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사실 A씨는 밖으로 나가려던 남성이 소녀의 귀에 대고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고 발언해 그의 발을 묶고자 승부수를 띠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에 따르면 소녀는 귀에 보청기 같은 것을 끼고 있었다. 또 소녀가 다른 이와 시선을 잘 못 마주치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A씨는 소녀가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A씨는 남성이 꺼낸 '우리 집'이란 단어에 소녀가 피해를 당할 것을 염려해 남성에게 청소를 한 뒤 객실을 내주겠다고 말했다. 그 후 남성이 기다리는 틈을 타 몰래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객실을 기다리던 중 모텔에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현행범으로 연행됐다. 경찰은 모텔 CCTV를 통해 남성이 잠깐 소녀의 몸을 더듬는 등의 모습을 확인했다.


소식은 아동관련기관과 해당 자치단체까지 전해지면서 관계 직원들은 소녀의 심리안정을 위한 조치와 현장조사를 펼쳤다.


한편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간주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5년 이하의 징역, 의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