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연소득 10억 이상 올리고도 건강보험료는 '0원' 낸 유명 가수·웹툰 작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건강보험료감액 혜택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 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억 원 이상 프리랜서 중 최근 3년간 이른바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감액받은 경우는 665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27건, 2020년 2716건, 2021년 1708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해마다 20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이들이 조정 신청해 조정받은 소득금액도 2019년 3974억 4584만 원, 2020년 4854억 8468만원, 2021년 3111억 2781만 원 등으로 매년 3천억 원을 훌쩍 넘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집계는 한 명 프리랜서가 여러 건을 신청한 사례도 포함되기에 조정 건수와 신청자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억대 고소득 프리랜서 중에는 건보료를 감면 받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심지어 한해 10억 원 넘게 벌었는데도 이듬해 소득이 0원으로 처리돼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내지 않는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


가수 A씨의 경우 2020년에 13억 5515만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조정 신청을 거쳐 한 푼도 벌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아 이듬해 소득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았다.


웹툰 작가 B씨도 2020년에 10억 213만 원의 소득을 거뒀지만 역시 소득이 0원으로 처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건보공단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사정을 고려해 지역가입자가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프리랜서는 이전 계약사업체에 요청해 해촉 증명서를 받아서 건보공단에 내면 된다. 이러면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은 단발성 소득일 뿐 올해도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전년도 소득 정보를 최대 0원으로 처리해 소득 건보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좋은 취지에서 생긴 제도이나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들은 이를 악용해 편법으로 건보료를 회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프리랜서 중에는 소득을 조정해서 직장가입자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아예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얌체족도 있다고 알려져 일반 직장인들의 분통을 터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