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이른바 'BTS 특례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을 촉구했다.
4일 황희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황희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하고 기량이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문화 자원을 지킬 수 없는 분단국의 현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국가적 손실이자, 세계적 예술인의 활동 중단이라는 점에서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바탕으로 국위를 선양해온 인재에게 자기 특기를 살려 국가에 더 크게 기여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뜻깊게 운영돼왔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희 장관은 방탄소년단을 언급했다.
황희 장관은 "특히 K팝은 세계적 흥행을 이어가며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중에서 방탄소년단은 콘서트 1회당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고 해외 유수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세계를 울리는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문체부 장관으로 해외 주요국을 다니며 우리 문화의 힘을 드높이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황희 장관은 공정 이슈에 민감해 병역 특혜에 부정적인 20대 청년 세대를 의식한 듯 "퇴임을 앞둔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 정권에 이 사안을 넘긴다는 것은 비겁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국익을 위해 선택한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는 결국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과정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그 성과가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감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끝으로 황희 장관은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역시 대중문화예술인들도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며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