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아직 미성년자인 박서현이 아버지 밑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 출생신고를 했다.
지난 1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에서는 하은이를 출산한 19살 박서현, 이택개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두 부부는 제작진의 후원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으며, 이후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둘 다 미성년자여서 혼인 신고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결국 딸 하은이는 박서현 가족관계증명서에 오르도록 됐다.
이날 스튜디오에서 박서현은 "미성년자라 혼인신고를 못했고 출생신고에 문제가 있었다"라며 중국 국적인 남편 이택개를 언급했다.
이어 "남편 성을 따르려고 하면 남편이 외국인이라 국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남편이 신고서를 적어야 한다. 그래서 같이 (복지센터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이시훈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는 "미성년인 부모는 법적으로 아이의 보호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은이의 법적 보호자는 박서현의 아버지다. 하지만 박서현이 친부와 연락을 하기 힘들다면,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곤란함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대 청소년 부모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는 박서현과 이택개 부부가 최근 논란이 된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해 제작진을 만나 솔직하게 털어놓는 장면도 나왔다.
앞서 박서현은 "남편과 싸워서 경찰서에 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제작진과 만나 "사소한 이유로 싸움이 시작됐다"고 상황을 털어놨다. 이택개 역시 제작진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박서현-이택개 부부의 딸 하은이는 임시 보호조치가 내려져, 이택개의 아버지 집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부부는 스튜디오에 나란히 출연해 어색한 재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과연 두 사람이 3MC, 전문가들을 만나 그간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진전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