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다음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사는 '아이템 롤백'할 때 유저들에게 무조건 환불해줘야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하나가 전국 게임 유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 게임 업계에 핵폭탄 떨어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게시물은 게임 관련 법안이 하나 소개됐는데 '환불'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유저들이 해당 법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환불' 규정과 관련이 있어서다. 


현재 대부분의 게임 콘텐츠는 유저들이 현금을 게임 머니를 구매하고 게임 머니로 게임아이템을 획득하는 구조다.


다만 구매된 게임 아이템의 효과·성격 등은 게임사에서 임의로 조정 또는 삭제할 수 있어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안은 유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게임콘텐츠의 가격, 내용, 판매 기간, 제공 방법, 제공 기간,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교환·반환 및 그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해서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게임사 과실로 게임 아이템이 사라지거나 롤백 되는 경우, 패치·업데이트로 처음 고지한 내용이 달라질 경우, 아이템 판매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환불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유저는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게임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환불과 보상은 유저의 동의를 구한 다음 지급해야 한다. 유저의 사전 동의 없이 환불된 게임 캐시나 아이템은 유저가 사용하더라도 환급 요청을 거절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저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유저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제발 통과되길", "지금까지 게임사가 돈 너무 편하게 벌었던 것 같다", "당연한 건데 왜 이제서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