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고등래퍼' 출신 래퍼, 9살 남아 추행 혐의로 재판..."심신미약" 주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net '고등래퍼'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27일 래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변호인은 A씨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


끝으로 변호인은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전하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에서 9살 남자아이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고, 유명 연예인과 함께 곡 작업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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