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건보료 체납, 문자로도 전송"...지민은 몰랐다는 하이브 해명에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내용

Facebook 'bangtan.official'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방탄소년단 지민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가 59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압류당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하이브 측은 "직원이 실수로 우편물을 누락했다"라며 지민은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석연찮은 소속사의 입장에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동아닷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린다.


지민은 건강보험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을 때 병원에서 맹장 수술까지 받은 바 있다. 이에 맹장 수술로 입원까지 했던 지민이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팬들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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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하면) 일반 우편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라고 전했다.


체납한 당사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다.


하이브 측의 해명문에서는 논란의 당사자인 지민의 입장은 정작 빠져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6월에 컴백하는 지민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사가 일을 더 키우고 있는 거 같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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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이브 측은 지난 24일 지민의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이 논란이 되자 당사의 실수였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상태라고 알렸다.


소속사의 입장 발표 직후 많은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하이브 직원의 실수 때문에 지민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 분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