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씨 유족 측은 딸 입양 사실을 사고 후 장례식장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3일 뉴스1TV는 윤씨의 유족 측이 이씨가 친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한 사실과 관련해 결혼 전이나 후에도 알지 못했다며 "이씨가 상 중에, 장례 첫날에 고백하더라"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씨는 2018년 2월 당시 10살이었던 자신의 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이씨가 윤씨 사망 후 친딸의 상속 가능성까지 생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와 관련해 "이씨의 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이씨의 딸은 사망한 윤씨의 직계 비속이라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이씨의 딸에 대한 입양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입양취소는 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파양청구권자가 유족이 될 수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씨와 공범인 조현수(30)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