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러시아가 1년 전 문제로 대한항공에 11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1일 대한항공이 공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대한항공은 인천에서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는 모스크바를 경유하며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그러나 해당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항 전 세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채 이륙했으니 위법이라는 것이다.
세관은 1년여 뒤인 지난 2월 24일 대한항공에 80억 루불(한화 약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며 과징금 부과가 악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한 것이다"며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다"고 항변했다.
항공업계에서도 과징금 부과 시점에 주목했다. 러시아가 사전에 경제제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과징금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제재라고 판단하고 러시아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