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가평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가 숨진 남편 윤 씨와 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채널A 뉴스는 이은해와 故 윤 씨가 지난 201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 등을 여행하면서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와 남편 윤 씨는 지난 2017년 3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1년여 전쯤인 2016년 미국 여행 도중 결혼 사진을 찍고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수사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윤 씨가 결혼을 강하게 원했다"며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한부모 보조금 혜택을 잃게 돼 미국에서 결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진술과 관련해 수사 당국 관계자들은 이 씨가 미국의 혼인 신고서류로 사망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국내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 씨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약 5개월 뒤인 2017년 8월 윤 씨의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바 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계약이 들어오면 사행성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크다고 봐서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한다고"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