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세금 좀 낸다고 갑질"...'인천 층간소음' 부실대응 비판에 경찰청 직원이 쓴 블라인드 댓글

지난 5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는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된 뒤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이런 가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청 소속 일부 직원들이 남긴 댓글 내용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경찰 CCTV 공개 후 블라인드 여론 수준"이란 제목으로 해당 댓글 내용이 공유됐다.


경찰청 소속 직원 A씨는 "이 나라와 국민이 경찰을 이렇게 만들었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라고 적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또다른 경찰청 소속 직원 B씨는 "동료가 맞는 말 했다"며 "경찰 5년 일했는데도 한 달 300 겨우 실수령인데 이걸로 밤 새고 목숨 걸고 일하라는 거냐"고 했다.


이를 접한 이용자 C씨가 "누가 경찰 하라고 떠밀었느냐. 세금 받으면서 밥값은 하자"고 지적하자 A씨는 "그러니까 밥값만 한다. 사명감 없이 받은 만큼만 한다"고 했다.


A씨는 또 "세금 좀 낸다고 고용주라도 되는 것처럼 끝까지 갑질하려고 한다. 경찰 무시하다 잘못 걸려 봐야 정신 차리려나 싶다"고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댓글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마인드면 경찰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본인이 선택한 건데 불만이면 옷 벗어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흉기 난동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의 행동으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