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앞으로 커피 살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 더 내야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두 달 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6월 10일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살 때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제도다.


사용한 컵을 매장 혹은 컵 무인 수거함에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게 회수된 컵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재활용돼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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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월 행정예고를 통해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로 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서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길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서 해당 컵의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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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번 반환된 컵은 재반환하더라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컵 표면에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돼 허위 반환을 막는다.


한편,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자원 순환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기업에만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반환의 번거로움 때문에 사실상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이는 고객이 늘어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