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탈북민이 자신의 통장에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모른 채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탈북민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년 남성인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관악구의 마사지업소에서 가게 주인인 67세 여성 B씨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여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범행 당시 길이 12cm 두께 2mm 철판을 B씨에게 겨누며 '30만원만 달라'라고 협박하고 주변에 있던 물체로 B씨 머리를 세 차례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는 돈은 빼앗기지 않았으나 머리가 찢어져 2주 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탈북한 후 정부에서 시행하는 하나원 교육을 마친 지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범행을 저질렀다.
구속된 A씨는 혐의를 일체 인정했다. 변호인은 "안타까운 점이 있다. A씨가 30만원을 얻기 위해 범행을 했는데, 당시 A씨의 통장에는 300만원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북한처럼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집을 떠나면 정부 지원금이 끊기는 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직활동을 하던 A씨는 스트레스를 받아 집을 나온 상태였다.
A씨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여성이 영업하는 장소를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탈북자로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A씨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