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다시 심야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오늘(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된다.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특히 영화관의 영업시간 확대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극장에서는 현재 영화 '모비우스', '뜨거운 피' 등이 절찬리에 상영 중이며 '스텔라', '수퍼 소닉2' 등 기대작이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화관 마지막 상영 시작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허용했다. 단 종료 시간은 다음날 새벽 2시를 넘기면 안 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새벽 2시까지는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를 보여 오는 18일 이후부터는 거리두기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