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가 카카오를 상대로 800억 원대의 성과급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이하 카벤)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최대 성과급 소송 중에서 역대 최고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선은 5억원을 청구했는데 성과금은 최대 8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카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대표를 맡아 115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했다.
2015년 임 전 대표와 카벤은 펀드에 고나한 성과 보수 계약을 맺었다. 펀드 청산 시 공로가 큰 임 전 대표에게 우선 귀속분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해 12월 펀드 청산 시 임 전 대표에 대한 우선 지급 비율을 70%에서 44%로 낮추는 대신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번경됐다.
해당 펀드는 2013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에 투자해 3000억 원 이상의 큰 수익을 얻었고, 임 전 대표의 성과급도 크게 올랐다.
임 전 대표는 2018년 3월 카카오 대표에서 물러났다.
작년 12월 13일 카벤은 임 전 대표에게 성과 보수 현금 29억 7000만원, 현물 두나무 주식 12만 1106주에 대한 원천징수세 마련을 위해 두나무 주식을 주당 50만원에 처분했다는 메일을 보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임 전 대표가 받아야 할 성과급은 600억이 넘는다.
임 전 대표가 주도하던 펀드도 지난해 12월 27일 청산됐다. 그러나 카벤은 올해 초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 지급 보류를 통보했다.
성과급 지급 보류를 통보한 이유에 대해 카카오 측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미비 사항이 확인돼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AC(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의 통보에 따라 법무, 세무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검증해 후속적으로 향후 법원의 재판에서 성과급 지급 유무와 범위가 결정되면 이에 다라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카카오벤처스에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