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80대 할머니 물어 숨지게 한 반려견 주인 김민교, 금고형 집행유예

Instagram 'minkyocool'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집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배우 김민교 씨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지난해 7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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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교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020년 5월 4일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김민교 자택에서 반려견 1마리가 집 울타리를 넘어 이웃주민 A씨(당시 84세)의 신체 일부분을 물어 다치게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텃밭에서 나물을 캐고 있던 도중에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당시 반려견들은 목줄 없이 견사에 풀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두 달여 뒤인 7월 3일 결국 숨졌다. 김민교는 사고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 죄송하다"며 책임을 다하겠다는 사과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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