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정형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진신고...과태료 6만원 처분

YouTube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방송인 정형돈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자진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정형돈은 이날 오후 1시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자신의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신고했다.


정형돈은 과태료 6만 원, 벌점 15점을 부과 받았다.


앞서 정형돈의 유튜브 채널에는 '정형돈의 울산 '악마 로터리' 출근길. 드리프트 갈기뿐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뉴스1


영상 속에서는 운전을 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정형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잠깐.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명백한 불법",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자막이 이어졌다.


정형돈은 해당 영상 하단에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되어 2월 19일 오후 1시에 공개된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였다가 2월 23일 오후 6시에 재 업로드하였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직접 경찰서로 가서 벌금을 낼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정형돈은 "저희 '정형돈의 제목없음TV'는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YouTube '정형돈의 제목없음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