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쿠팡, '리뷰 조작' 논란에 "허위주장...법적 조치 고려"

쿠팡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쿠팡이 쿠팡 PB 상품 후기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 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전국연맹은 쿠팡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이 PB 상품에 대해 직월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리뷰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금(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 


참여연대 제공


이들이 문제 삼은 제품은 쿠팡의 자회사 'CPLB'가 출시한 16개 브랜드 200여 개 상품이다. 


단체는 "지난해 7월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상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리뷰 조작으로 BP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사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등의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자사 상품 우대 행위를 규제할 '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방지법'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 뉴스1


쿠팡 제공


쿠팡은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 측은 모든 직원의 후기는 반드시 '직원 후기'라고 명시하고 있고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모든 상품평의 99.9%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다"며 "쿠팡 직원이 작성한 모든 상품평은 항상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누가 작성했는지 반드시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쿠팡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계속 허위 주장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