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만기시 '1억원'으로 돌려주는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현 정부의 청년 금융 정책 '청년희망적금'이 그야말로 대란을 일으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도 청년들의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 보태주는 '1억 만들기' 계좌다.


매달 70만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한다면 1억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근 청년층의 신청이 쇄도했던 청년희망적금과 정부 지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비슷하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혜택이 대폭 확대됐으며, 납입 기간도 더 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희망적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6000원이고, 도약계좌는 10년간 5754만원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선 도약계좌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던 희망적금과 달리,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연소득별 혜택 차이는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클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 청년인 경우 최대 월 납입액은 30만원으로 제한되고 정부로부터는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본인 납입 한도가 50만원까지 늘어나는 대신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대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연소득 4800만원 초과하는 고소득 청년이라면 직접 장려금을 지원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가입 기간 중 소득이 상승할 경우 자동으로 다른 구간의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8분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을 비롯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가입이나 지원은 제한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대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1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당초 수요의 7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은행권에서는 정책 취지는 좋으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은행권으로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