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담배 산 고객에 라이터 공짜로 줘 '담배사업법' 위반 지적 나온 '어쩌다 사장2'

tvN '어쩌다 사장2'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어쩌다 사장2'에 불법 장면이 송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방송된 tvN '어쩌다 사장2'에는 영업 2일차 주말 오후 마트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는 한 노인이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는 모습이 나왔다.


노인은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며 "라이터도 하나 줘라"라고 주문했고, 아르바이트생 김우빈과 이광수 등은 매장 내 라이터를 찾느라 분주해졌다.



tvN '어쩌다 사장2'


두 사람이 라이터를 못 찾으며 "여기서 라이터를 산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노인은 "라이터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때 자막에는 '이 마트는 담배 한 보루 사면 라이터를 주는 게 룰!'이라는 자막도 달렸다.


결국 라이터를 찾은 김우빈은 노인의 말을 따라 담배 한 보루 구매한 것에 대한 서비스로 라이터를 건넸다.


하지만 해당 장면을 접한 여러 누리꾼은 이 장면이 담배사업법 위반이라며 "불법을 당당히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tvN '어쩌다 사장2'


실제 담배 판매 시 서비스로 다른 물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8조에 위반된다.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스포츠경향은 보건복지부 관계자 말을 빌려 "원천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시, 경품 지급은 엄연히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방송이 송출된 이후 해당 내용과 관련해 민원 접수 혹은 모니터링 등을 거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경우 검토한 뒤 해당 안건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청자들은 "시골에서는 라이터 주는 행위가 간혹 이뤄진다", "이런게 위법인지 출연자나 제작진 전부 몰랐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일각에서는 "방송이니까 애초에 조사하고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반응으로 지적하고 있다.


tvN '어쩌다 사장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