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8일(화)

엄마 앞에서 전여친 살해한 조현진의 최후 진술

조현진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27)이 최후진술에서 짧은 말을 남겨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제1형사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조씨에 대한 첫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조씨의 변호인은 "(조현진이) 한순간 잘못으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우했던 가정사와 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호했다.


뉴스1


재판장은 재판을 마무리하기 전 조현진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다. 하지만 조현진은 "죄송하다. 이상이다"는 짧은 두 마디만 남겨 분노를 자아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 집에 들이닥쳐 욕실 안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집에는 A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지만 조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욕실 문을 닫은 채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끊어지면서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조씨는 자신의 원룸으로 도망쳐 숨어 있다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조현진)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사 이를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은 계획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코패스 성형이 강하게 보였다.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