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8일(화)

"벌 받겠다"며 우크라이나로 떠난 이근, 전쟁 폭발물죄 적용시 최대 '사형'

(오)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 Instagram 'rokseal'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에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예비역 출신 이근(38) 전 대위가 전쟁서 폭발물죄가 적용된다면 자칫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다.


지난 6일 이근 전 대위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출국 소식을 알린 뒤 다음날 7일 우크라이나 현지 베이스 캠프사진과 함께 도착한 것을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의용군에 참전했다고 밝힌 이 전 대위는 실제로 전쟁에 참전 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달 13일 0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내리면서 우크라이나 입국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Instagram 'rokseal'


특히 법조계는 이 전 대위가 의용군에서 활약상을 보일수록 국내에서는 더 큰 처벌이 기다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대한민국에는 전투 참여 시 받게 되는 사전죄((私戰罪),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수류탄 등의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신체·생명·재산 등을 해할 경우 폭발물 사용죄가 있다.


세 가지 모두 예비 혹은 음모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중 이 전 대위가 이번 전쟁에서 폭발물 사용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의했다.


이 전 대위는 이번 전투에서 러시아군의 포로로 수감된다면 경우에 따라 별도의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Instagram 'rokseal'


한편 이 전 대위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라며 군복을 입은 채 강아지를 보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고 다짐한 모습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6·25 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도 미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습니다"라며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