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8일(화)

용광로에 노동자 추락사한 현대제철서 사흘만에 20대 청년이 또 사망했다

MBC '뉴스 투데이'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도금 포트에 노동자 빠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40분경 충남 예산군의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씨(25)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 하부 부품을 만드는 금형기를 수리하던 중 1t가량의 금형기가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MBC '뉴스 투데이'


숨진 A씨는 위탁 생산 업체가 공장 설비의 정비를 맡긴 2차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고용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고온의 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사망자는 도금생산1부 기술직 사원으로, 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119에 실족사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2인 1조' 작업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 사업장은 중대재해 사고가 자주 빈번히 발생했다. 최근 15년 동안 전국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및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