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8일(화)

"'보이루=여혐'이라며 보겸 저격한 윤지선 논문 철회 통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보겸과 윤지선 교수의 오랜 논쟁에 끝이 보일 전망이다.


7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국연구재단, 철학연구회에 '관음충의 발생학(수정 전)' 논문 철회 통보"로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허 대변인은 "보이루 논문 실태점검 결과를 확보해 안내드린다"라며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 심의 결과, '해당 논문 철회' 및 '해당 저자의 일정 기간 논문투고 금지'를 포함한 관리지침상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소관 기관인 철학연구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은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1항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YouTube '보겸 TV'


허 대변인에 따르면 포함 사항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등이 포함됐다.


또한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을 통보하는 것 역시 담겼다.


다만 연구부정의 경우 해당 논문의 수정 전 버전에 해당돼, 이번 조치는 수정 전 논문에만 해당한다.


또한 현재 이의신청 접수 중으로 최종 조치는 4월께 통보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지선 교수 / MBC '뉴스데스크'


끝으로 허 대변인은 "학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자의 학술적 관점에까지 국가가 개입해선 안되겠습니다만,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까지 동원한 연구부정행위 문제는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른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윤지선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을 게재하며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보겸은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성형수술을 감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