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8일(화)

"70대 운전자가 탄 아우디가 킥보드 타고 가는 8살 딸을 밀고 갔습니다"

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70대 운전자가 몰던 아우디가 8살 딸아이를 들이받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으나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빠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딸은 사경을 헤매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는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7일 16시경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벌어졌다.


도로를 주행하던 아우디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아파트 단지 내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8살 A양을 들이 받았다.


YouTube '한문철 TV'


이 사고로 당시 A양은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다.


그러나 이 차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사고 후 아무런 벌점과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았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4조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가해자는 보험특례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양이 의식을 찾고 회복하자 이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사건은 보험처리로 종결됐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3조 2항에 해당되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적용할 수 없다.


YouTube '한문철 TV'


따라서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앙선침범사고, 횡단보도 사고 등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여도 가해자는 뺑소니나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A양의 아빠인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A양은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1년 정도 치료를 진행해 현재는 좋아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8살 딸아이가 죽을 뻔했지만 의식이 돌아왔다는 이유에서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 없이 보험처리로 종결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잘못한 만큼 처벌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이게 바로 교통사고특례법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자세한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