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20만원 냈는데 성관계 못했다고 '사기신고'한 성매수남의 최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20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남성이 "접객원이 성매매를 안 했는데도 돈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생각지 못한 최후를 맞이했다.


지난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는 지난달 17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27일 오전 5시경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 B씨와 동석해 술을 마신 후 오전 10시40분께 성매매를 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인 오후 12시37분께 A씨는 "성관계를 하지 못했는데 B씨가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못 준다고 하니 나가버렸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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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D씨는 유흥접객원을 소개해달라는 60대 여성 C씨의 요청을 받고 B씨를 유흥주점으로 보낸 뒤 수수료를 배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A씨에 대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여성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C씨에게 접객원을 소개해준 남성 D씨에 대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받고 직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도 "C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A씨와 C씨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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