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남색 외투 차림으로 '대선 사전투표' 마쳐

2017년 3월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원 인근의 투표소에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더팩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호원 등 일행 4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일원본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해당 투표소의 한 투표관리원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묶음머리에 남색 외투 차림으로 투표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투표관리원은 박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했다고 보이지 않을 만큼 단정한 모습이었고, 휠체어도 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 뉴스1


공직선거법상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또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을 위반한 사람 중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엔 10년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복권으로 선거권이 회복돼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매입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