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기표소 내 투표용지 사진 찍어 SNS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 휩싸인 케이윌

Instagram 'kwill_official'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가수 케이윌이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4일 케이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남겼다.


케이윌이 올린 사진에는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3번 심상정 후보 등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가 선명하게 찍혀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내 촬영은 금지된다.


Instagram 'k.willbehappy'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한 표지판 등을 배경으로만 투표 인증 사진이 가능하다. 또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케이윌은 투표를 독려하는 좋은 취지로 투표 인증샷을 올렸을테지만, 투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찍어 올린 점이 논란이 됐다.


Instagram 'k.willbehappy'


이 같은 논란에 케이윌은 재빠르게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어 케이윌은 "제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돼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또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덧붙이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