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대통령 선거' 투표한 사람, 후보 기호 표시한 '손가락 인증샷' 가능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채 '인증샷'을 찍는 행위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4일과 오는 5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9일 본 투표 시, 투표소 밖이라면 입구 등에 설치한 표지판이나 선전시설물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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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이나 SNS 등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문구와 함께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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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기호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엄지손가락, 브이 표시 등의 인증샷이 금지됐지만, 지난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손가락 인증샷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등을 촬영 및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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