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한국인 수십명 우크라 자원병 지원"...정부 "형사처벌 가능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각국 대사관을 통해 외국인 자원병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 국민이 출국해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시간 2월 13일 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후, 현지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대피·철수와 여행금지 준수를 지속 안내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법상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27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일부


다만 여권법 17조에 따라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필요를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여행금지국에 대한 출국이 허용될 수 있으나, 점점 악화되는 우크라이나 교전 상황 속에서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해 전투를 할 경우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을 금지하는 형법 111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죄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함부로 외국을 상대로 전투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죄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받는다.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다만 "외국 군대의 용병으로 활동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도 그동안 법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던 만큼 무조건 사전죄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유럽, 세계의 방어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러시아 전쟁범죄자들과 우크라이나인들과 나란히 싸울 수 있다"며 "외국인들로 구성된 별도의 지부를 구성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로 가서 참전하겠다는 문의가 대사관으로 빗발치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십명 정도가 문의했고 대부분 한국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