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삼일절 전날 목격된 육군 간부 아파트에 내걸린 찢어진 태극기 (사진)

Facebook '군대숲 - 군대 대나무숲'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대한민국 육군 간부들이 거주하는 '군인 아파트'(군 관사)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태극기를 목격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달 28일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숲 - 군대 대나무숲'에는 제보자 A씨가 올린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자신을 전방 사단에서 복무 중인 간부라고 밝힌 A씨는 "최근 방문한 원주 36사단 통일아파트의 모습"이라며 베란다에 내걸린 태극기 상태를 지적했다. 


통일아파트는 군 관사로 직업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군인 전용' 아파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육군 36사단 간부들이 거주하고 있다. 


Facebook '군대숲 - 군대 대나무숲'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해당 아파트 베란다에는 찢어진 태극기가 내걸려 있다. 눈에 들어온 건 태극기 상태였다. 


태극기는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다. 한 집만 그런 게 아닌 두 집이나 찢어진 태극기를 그대로 방치했다. 


태극기는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채로 흉물스럽게 바람에 휘날렸다.


A씨는 "이게 과연 간부님들이 사시는 아파트가 맞는지 궁금하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왜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보이면서 용사들에게 정신전력교육하는거 부끄럽지 않냐"면서 "국기법은 XX인가. 거주하시는 간부님들 출근하실 때 입는 전투복 오른팔 한번 보고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도 피땀 흘리는 모든 분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기법 10조 3항에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제11조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혹은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태극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을 활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