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수년간 '학폭'했던 동창생 졸업 후에도 협박해 1억 2700만원 뜯어낸 20대 여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학창 시절 괴롭혔던 동창생을 졸업 후에도 괴롭히며 1억원 넘게 뜯어낸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용돈을 보내라'며 자신의 통장으로 4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818회에 걸쳐 1억 2,783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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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로부터 갈취한 돈을 생활비, 담뱃값, 술값, 육아비, 굿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외 교통사고 처리 비용, 빚 변제 등에도 B씨의 돈이 쓰였다.


가해자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괴롭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졸업 후에도 A 씨에 대한 극심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매우 무서워하고 좌절감을 느껴 어떤 요구라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해 수년 동안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겁박하고 돈을 요구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고,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계속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이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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