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외국인은 되는데 왜 군인은 안 되냐"...청년희망적금 가입 못한 예비역의 호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약 10%대 금리와 같은 혜택의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가 무려 200만명에 육박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 복무 기간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예비역 병장의 글이 올라왔다. 군 복무 소득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군인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전역한 예비역 병장으로 2020~2021년 군 생활을 한 장병들의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입을 열었다. 


A씨는 "2020~2021년에 월급을 받은 인원에 대해서만 자격이 생겨 신청 가능한데 저 기간에 군대에 있었던 인원들은 군 복무 월급이 세금이 부과가 안 돼 월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 기간 복무한 인원은 청년 적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나라를 지키러 간 청년들을 이런 혜택 하나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심지어 외국인들도 청년 적금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나라를 지키러 간 기간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당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월급을 인정을 해주고 민간인과 동일시 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군 장병 역시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지만, 군 복무 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2020년~2021년 소득이 잡히지 않는 병사들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없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된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군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기존 상품 만기 나이인 34세가 아닌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