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교통사고난 딸 '전신 마비' 연기시키고 보험금 2억 타냈다가 딱걸린 엄마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10년간 전신 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허위로 보험금 2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70) 씨와 정모(41)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모녀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 2011년부터 약 10년간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딸 정 씨가 전신 마비 환자 행세를 했으며, 전직 보험설계사 고 씨가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타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정 씨는 지난 2007년 4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2011년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정 씨는 2014년부터 3년간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환자 연기를 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목욕하거나 돌아다니는 것을 간호사들에게 발각돼 병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교통사고 이후 척수공동증 증상이 있긴 했으나, 증상은 가벼운 수준이었다. 거동 역시 어려움이 없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상생활을 즐기기도 했다. 


모녀는 재판에서 실제로 전신 마비 증상이 있었고, 최근 호전된 것일 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몇 년간 지속된 전신 마비 증상이 단기간 호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뿐더러 호전되더라도 정 씨처럼 정밀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재판부 판단에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고 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점을 악용해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고, 정 씨는 실제 전신 마비 증상이 있지도 않으면서 약 10년 이상 전신 마비 행세를 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을 눈치챈 간호사에게 뒷돈을 챙겨주려 한 정 씨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세 사람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