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오늘(26일)부터 학원·독서실에서 '한 칸 띄어앉기' 어기면 과태료 부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오늘(26일)부터 학원·독서실 등에서 한 칸씩 띄어 앉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학원에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조치로 밀접도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단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띄어 앉기에서 제외된다. 


학원·독서실 강화된 방역조치 지난 7일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이 25일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방역 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학원은 종류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은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보다 엄격한 방역조치가 적용됐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백화점·마트에도 매장 내 취식 금지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만을 대상으로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