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오늘(26일)부터 학원·독서실 등에서 한 칸씩 띄어 앉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학원에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조치로 밀접도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단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띄어 앉기에서 제외된다.
학원·독서실 강화된 방역조치 지난 7일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이 25일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 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학원은 종류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은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보다 엄격한 방역조치가 적용됐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백화점·마트에도 매장 내 취식 금지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만을 대상으로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