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양말만 신은 채 서성이는 손님을 본 한 카페 사장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알아채고는 기지를 발휘해 그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이웃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 이 카페 사장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해 포상했다.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60대 여성 A씨는 카페 안에서 안절부절못하는 손님을 보았다.
당시 이 손님은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손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손님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봉투를 보여줬다.
과거에 비슷한 피해 경험이 있는 A씨는 곧바로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다. 당시 이 손님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요구받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손님에게 다가가 '여기로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해라', '내가 밖에 나가 사복 경찰을 보내 달라고 얘기하겠다'는 메모를 건넨 뒤 112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복경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금 수거책이 카페에 나타나자 QR코드 등록을 요구하고 주문 메뉴를 소개하는 등 시간을 끌기도 했다.
이러한 A씨의 도움으로 경찰은 수거책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해 A씨를 '피싱지킴이 1호'로 선정하고 24일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A씨는 "피해자가 마침 여기에서 통화를 해서 다행"이라며 "범죄 예방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으로, 시민 누구나 주위에 관심을 가지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경찰의 캠페인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