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 아동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진행

사진 제공 =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는 23일 부산광역시의회과 함께 아동 참여권 옹호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당해 1월 부산광역시 아동 322명이 지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한 최종 검토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 아동 대표단은 지역 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비롯한 아동과 관련된 4가지 조례에 당사자인 아동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조례개정안을 검토했다. 


또한 아동 참여권 및 권리 증진을 위한 토론을 통해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회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정하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장은 "지역 내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참여권을 비롯한 모든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민성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아동이 직접 제안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어 뜻 깊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부산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는 국내복지사업 및 아동권리옹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