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서울의 한 카페 사장이 손님이 두고 간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쳐 놓고 초등학생을 범인으로 몰다가 입건됐다.
당시 지갑 안에 들어있던 금액은 약 40만원 정도로 카페 사장은 존재하지도 않은 초등학생을 범인으로 우기다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양천구 내 한 카페 사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40만 3000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B씨(27)의 지갑에 손을 댔다가 적발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카페 내에서 손님 B씨가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했다. 그는 카페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돈을 훔친 뒤 다시 찾아온 B씨에게 빈 상태의 지갑을 건네줬다.
A씨는 지갑을 건네는 과정에서 10살 정도로 보이는 초등학생이 빈 지갑만 자신에게 갖다 줬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 말에 집 근처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했다가 CCTV가 없어 행방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대로 돈을 잃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든 B씨는 A씨네 카페 근처에 위치한 서울 양천경찰서까지 찾아 분실신고를 접수했다.
양천경찰서도 마찬가지로 범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카페 밖 사거리 CCTV에서 카페 내부가 비춰지는 점을 발견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렇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인은 초등학생이 돈을 훔쳐 갔다고 증언한 카페 사장 A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카페 밖 CCTV를 통해서 이날 A씨 카페를 방문한 초등학생의 모습은 전혀 발견하지 못해 A씨가 범인임을 직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 돼 순간적으로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고 밝히며 범행을 자백했다.
범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B씨는 양천경찰서 홈페이지 내 '창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40만원을 찾아준 담당 경찰관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글을 올리며 사연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