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오미크론 대확산 속 학생들이 학교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금기사항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며 새 학기 학교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당장 개학에 맞춰 학교에 등교해 어떤 식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할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최근 교육부는 새 학기 학교 방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변화된 수칙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함께 확인해 보자.


먼저 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이뤄진다. 학생들은 급식실에서 자유롭게 좌석을 선택해 앉으면 안 된다. 급식실에는 칸막이가 설치되며 '지정좌석제'가 운영된다. 개인 혹은 학급별로 지정될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운동 중 마스크를 벗어서도 안 된다. 체육관은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개 학급 초과 수업을 지양하고 운동 중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식사 후 친구들과 우르르 양치하러 가는 것도 금지된다. 밥을 먹고 난 뒤 양치하는 것에도 규칙이 생기는데, 양치시설을 일정 개수 이상 설치하며, 동시에 일정 개수 이상 동시 사용을 금지한다.


뿐만 아니라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지원한다. 전국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지원하며, 모든 학생은 총 9개의 키트를 지급받는다.


검사는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 등교 전 가정에서 실시하는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권고이지 의무는 아니다.


등교 기준에 대한 조치도 보다 명확해졌다. 내가 확진됐을 경우 등교 중지 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격리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밀접접촉자일 경우 접종 완료자는 7일간 수동감시를 받고, 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이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미접종자가 밀접접촉을 하게 되면 등교가 중지되며 7일간 격리조치 된다.


동거인이 확진자일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새 학기 개학 후 2주간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학교는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